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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청주시 제61호 금연 아파트 지정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금연구역으로 지정, 2024년 2월 13일까지 계도기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아파트(청원구 율천북로 91)를 청주시 제6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아파트는 거주 세대의 세대주 730세대 중 417세대(57.1%)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 동안 입주민들에게 현수막, 포스터, 안내방송 등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며, 금연·절주 클리닉 안내 등 보건소 사업도 홍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지나고 2024년 2월 14일부터는 아파트 내 공용공간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세대 간 갈등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금연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