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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관용차 불법개조 묵인 말아야’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민의힘, 다 선거구) 의원은 21일 진행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묵인해온 관용차 불법개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차량에 경광등, 방향표시등, 사이렌 등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량 구조 변경 신청을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구에 등록된 관용 트럭 중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 후 운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주민의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관공서에서 암암리에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절대 묵인할 수 없다.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서구에 등록된 1톤 이상 관용차량은 53대이며 대부분의 차량에 불법으로 경광등과 싸이렌이 부착되어 있다. 서구청 각 부서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시설공단 등에서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행 중이다.

 

특히 제설차, 소독차 등 특수 차량의 경우 차량 구조 변경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관용차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덧붙였다.

 

“차량 불법 구조 변경의 경우, 사고 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절대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라며 “관용차를 사용 중인 모든 부서는 내년 6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된 모든 불법 차량 구조물을 제거해 구민 앞에 떳떳한 서구청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