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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임·정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_자율방범대 지원 강화 나서

오랫동안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유지 역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과 정달성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그동안에는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인정됐다.

 

이에 고영임·정달성 의원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법’의 제정으로 마련된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를 조례의 내용에 현행화하고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영임·정달성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 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역 치안 강화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는 기존 경찰 인력만으로 부족한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오랫동안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1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