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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평창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창군보건의료원이‘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평창군 관내 등록기관은 평창군보건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로, 희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부권에는 등록기관이 없어 대표자가 10명 이상의 희망자를 모아 보건의료원에 신청할 시 해당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봉평면, 진부면을 5회 방문하여 115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으며 추가적인 신청도 진행 중이다.

 

보건정책과장은“2024년 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적극 추진하여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장협의회와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