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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채용절차법, 기부금품법 등 법령 위반 의심 내용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검사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협회의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으며,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했다.

 

조치요구 건은 총 17건으로 징계 7건, 시정(환수)·경고 각 3건, 주의·개선 각 2건이며, 행정안전부는 협회에 통보할 조치 요구사항을 부내 내부위원 및 변호사, 감사원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확정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인사 및 복무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의연금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언론보도로 논란이 됐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 외 노무관리 미흡, 보직인사 규정 위반,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지사 설치 및 운영 등을 확인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업체 자격 검증 미흡,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협회는 국민 성금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더욱 투명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조금이나 차량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무리한 소송 진행으로 소송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사실 등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성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의연금품·기부금품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했으며, 사업 간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혼용하거나 성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보고 및 공개 처리가 미흡한 점 등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사무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통보와 더불어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확인사항 17건 관련 자료 일체를 함께 이첩할 계획이다.

 

협회는 국민 성금을 모집 및 배분하고 재난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위반 사안이 사법기관이 수사할만한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민법 상 사무검사는 협회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적절한 지도·감독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박천수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국민이 모아주신 의연금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협회에 주어져 있는 만큼 협회 운영에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라면서,“협회가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긍정적인 기부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