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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사육 포기한 곰 4마리 제주에 보금자리 마련… 곰사육 종식 협약 후 첫 사례

환경부, 사육 포기한 곰 4마리 제주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송하여 보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2월 15일에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하여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곰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이후, 곰 사육을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 개체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걸음, 두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