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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결의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는 지난 1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현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화읍·하점면·양사면·송해면·교동면)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결의안’은 낮은 보수 대비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적은 보수 수준을 지적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 2022년부터 현재까지 34명의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했으며, 그중 91%인 31명이 7~9급 하위직 공무원이었다.

 

결의안에는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강화군의 행정력과 군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 피해는 오롯이 강화군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현식 의원은 결의문에서 △6급 이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물가 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한 보수체계 개편 촉구와 △공무원 보수 위원회 규정을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과 △보수뿐만이 아닌 근본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