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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신청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문의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