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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억9천만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홍천군이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억9천만원(30,370건)을 부과했다.

 

2023년 6월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시·군·구 은행 ATM 및 창구,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납부시스템, ARS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0.75%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만료 3일 전 미납부자에 대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3·6·9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시에는 각각 6.4%, 5.2%, 3.5%, 1.7%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