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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 사고이월 실태 강하게 지적

적극행정과 신속집행으로 사고이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권고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부산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고이월의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의원은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고있는 2022년 부산시 사고이월 건수가 총 232건으로 전년도 175건 대비 32% 증가했다며 부산시 사고이월 실태를 꼬집었다.


원칙적으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명시이월과 다르게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서 부산시가 사고이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해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고이월 사유가 절대공기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사전절차 지연, 부서 협의 등이다. 특히 절대공기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집중분석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 직원들이 사고이월 제도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만 하면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사고이월 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관행처럼 되어 버린 사고이월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용역계약 체결시 연도내 준공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명시이월을 요청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편의를 우선하여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관행이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반의원은 사고이월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편성된 예산은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