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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기술·상표경찰, ‘짝퉁’ 영업장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수사한다

특허청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철규 의원(’20.11)·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21.12)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직무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등 행정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특허청은 위 법에 근거해,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약 20%를 수사하고, 매년 수십만건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도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죄에 한정되어 있고, 실용신안권은 제외되어 있다보니, 지식재산 침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못하거나, 일반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

 

이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유명상표를 영업장·광고물 등에 무단 사용해, 실제 영업주체가 아님에도 영업주체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영업주체 오인혼동 행위)나 유명상표를 실제 상품과 관련없는 제품에 무단 사용해 상표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주지·저명표지 희석화 행위) 등 상표권 침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특허청 상표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정보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영업비밀 예비·음모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사범위가 확대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재산 침해·기술유출 범죄를 적극 수사해, 우리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 침해 및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상표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