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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미세먼지 관리·감독 강화로 도민 건강 지킨다

제주도, 올해 총 144억 원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사업 정책 강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총 144억 원을 투입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정책을 대폭 변경할 방침이다.

 

우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전동화사업(4대),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9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30대)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기존 사업인 건설기계 노후 엔진교체사업(43대)과 노후 경유차 대상 조기폐차 지원사업(4,500여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36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25대) 등은 지속 추진한다. 다만 화물차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일몰된다.

 

이어 향후 5년간 제주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법정계획인 '미세먼지 관리세부시행계획'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 신청만 하더라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을 유예했으나, 신청 후 실제 폐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는 실제 폐차까지 이뤄지도록 단속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업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단속 유예대상에서 즉시 제외할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 유예를 전면 폐지한다.

 

또한 매연측정장비를 이용한 노상단속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해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강화사업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중 인지도가 낮아 사업 신청이 저조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관련 협회를 방문하여 조기폐차를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에게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차량 운행 자제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관련 개별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15년 23㎍/㎥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 14㎍/㎥를 기록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정제주 실현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