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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검토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EU 집행위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통상감찰관이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일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7월 12일경 발표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복수의 집행위 고위 관계자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앞서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전기차의 급격한 수입증가가 EU 산업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반덤핑 조사 착수에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EU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동차, 철도차량, 의료장비 등 고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과의 관세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자제해왔다는 평가로, 전기차 반덤핑 관세 강행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중국 전기차 BYD, Great Wall, Ora 등이 높은 퀄리티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최근 수개월 대대적 유럽 판매 확대 전략을 실시, 급격히 유럽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독일계 보험사 알리안츠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업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EU가 관세 등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유럽 자동차업계에 연간 70억 유로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중국이 막대한 산업보조금을 통해 글로벌 산업 챔피언으로 부상하려는 가운데 이에 대한 EU 회원국의 대응에는 다소 온도 차가 감지된다.


프랑스 정부 및 산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와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의 불공정 경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제한조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이 EU의 주요 산업을 훼손하도록 방치할 수 없으며, 전기차 산업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태양광 산업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對중국 수출이 약화하고, 對중국 투자기업의 비즈니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최근 독일 정부도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의 최대 고용 및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다소 입장이 바뀐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