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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거제시보건소, 2024년 모자보건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거제시보건소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임신 전․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비와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와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등 6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및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은 보건소 방문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의 경우 온라인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관내 임신 준비 중인 부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