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보안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인천, 김포, 제주 공항에 우선적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시스템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RF 스캐너), 레이더에 더해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하여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4개 민간공항(울산, 여수, 무안, 양양)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불법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