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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의료장비 및 철도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검토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이어, 중국산 의료장비 및 철도 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복수 관계자는 집행위가 공공조달 국제 상호주의 관철을 위해 작년 발효한 EU의 '공공조달 관련 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중국 의료장비와 중국 철도 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검토에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EU의 대응이 중국산 의료장비와 철도산업에 대한 공공조달 관련 조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EU의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강력 대응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요구해온 프랑스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요구는 프랑스 자동차산업이 독일과 같은 고급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면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했다.


반면, 2012년 및 2013년 EU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통신 장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계기로 EU-중국 간 통상전쟁 직전까지 내몰린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집행위의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태양광 패널 분쟁 당시의 교훈을 이미 충분하게 숙지했으며, 중국의 보복조치가 EU 전체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상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