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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산단 미활용 부지 면적 기준 완화 결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24. 3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친기업 중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