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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서산시, 석림라온프라이빗 ‘제13호 금연 아파트’ 지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21일 석림라온프라이빗을 제1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석림라온프라이빗 542세대 중 287세대가 동의해 4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1일부터 금역 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산시 김용미 보건소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함으로써 금연문화 정착과 동시에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현판 부착, 홍보 현수막 게시와 스티커 배부 등을 추진하고 금연 클리닉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