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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에코디자인 규정'(안) 표결 채택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4일(수) 순환경제 확대를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안)을 채택했다.


동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2년 3월 제안한 것으로, 제품의 수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상품 소비를 통한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 법안은 이른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s)'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전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방법과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열람,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는 금속성 제품, 섬유, 가구, 타이어, 화학제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법안은 집행위 원안에 비해 이른바 '미판매 상품 폐기 금지' 및 '계획된 노후화 금지' 등의 의무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환경위원회는 미판매 섬유제품, 신발 및 가전제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폐기할 경우 폐기된 상품의 수량 및 사유를 보고해야 함. 또한, 향후 폐기 금지 상품의 카테고리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EU 이사회도 동 법안의 미판매 상품 폐기 금지와 관련하여 환경위원회와 유사한 내용의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제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이른바 '계획된 노후화'를 금지.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모바일 장비 등 제조사는 제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의무화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제품의 수리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에코디자인 규정(안)은 7월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회의 입장으로 확정되면, EU 이사회와 연내 합의를 목표로 3자 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