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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개시

54개 시·군 소재 411개 읍·면에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조속히 5세대(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이용을 통해 5세대(5G) 망을 구축 중이며,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21년 4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이번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세대(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