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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김해시보건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실시

법정의무 대상과 시민 500여 명 참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해시보건소는 오는 24일까지 ‘2024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시민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실시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도하는 이번 교육은 시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이론과 실습 위주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해시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332곳에 비치돼 있고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으로 상시 사용 가능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는 보건소, 시청 누리집,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 앱(app)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허목 보건소장은 “홍태용 시장이 경로잔치 행사서 쓰러진 시민을 응급처치한 사례에서처럼 심정지 시 4 부터 5분 이내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