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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변경~?”, 통일교육의 목표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최근 북한은 우리나라의 호칭을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고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 관계’ 보다는 적대적인 국가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등의 문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우리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통일교육 지원법」제2조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중략)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미래 상황에 대한 구상을 포함한 통일 비전을 포함하여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평화적 통일의 실현 의지와 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분단이 70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며 통일을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일을 더 이상 민족적 당위성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해야 하는 민족적 당위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과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달성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점 등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일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로 이는 전쟁 등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 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일치된 자각과 동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명의식을 신장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 시민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과 한반도의 미래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은 자유와 인권,법치,복지,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들을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삶의 풍요가 증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생활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가져야 한다.

 

셋째,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더 나은 미래의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을 더불어 살아갈 대상이자 민족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과정에서 민족 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개방과 소통의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넷째, 건전한 안보관과 객관적 북한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한반도에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그리고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도발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 공동체와 삶의 터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체의 안보위협 요소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제반 가치와 제도를 지켜나가려는 건전한 안보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전한 안보관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기초로 한다. 북한 정권이 핵을 표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 북한은 우리와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이다. 건전한 안보관을 토대로 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통일교육을 통해 건전한 안보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통일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