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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및 수강료 통큰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5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을 어학·자격시험으로 구분하고, 응시비용 지원 범위에 수강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년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 ▲개정되는 조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으로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수강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자격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며, 지속적인 취업 도전 의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지출 부담이 심해진 취업준비생들은 각종 어학 시험 응시료, 인터넷 강의 수강료, 교재값을 충당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취업의 기본이 되는 각종 어학 시험 강의료와 교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 청년만큼은 비용 부담을 떨쳐내고, 지속적으로 취업에 도전하여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