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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

공단과 협력업체의 상생결제 구축으로 지역상생 동반성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주 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 동해시지부와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 중소기업이 조기에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결제수단이다.

 

상생결제제도가 도입되면 주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내역이 등록되고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가 생성되어 자금의 안정적인 보관과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어음결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거래기업이 담보 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 상생결제제도는 공단과 협력업체 간 동일한 은행의 동일 상품을 가입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공단은 먼저 상품에 가입 후 협력업체들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거래기업의 결제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물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반영되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장해주 이사장은 “이번 제도가 공단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