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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양산시 보건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오는 7월, 9월 두달 간 총 12회 교육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산시는 일상생활에서 예고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오는 7월과 9월 두달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의무교육대상자는 4시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등은 100분 교육을 받는다.

 

의무교육대상자에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보건교사,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등이 포함된다.

 

해당 교육은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주체로 양산시 쌍벽루아트홀 및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이동식 교육훈련세트 차량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약 700명 정도의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주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평소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