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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순일 북구의원, 북구 각종 위원회 내실화 도모

행정 편의적‧무분별한 위원회 존치·관리,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 안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존치·관리되어 온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바로 잡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다.

 

현재 북구의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위촉 된 위원은 17명, 7개 이상 중복위촉 된 위원은 3명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인의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금지 ▲위촉직 위원 임기 3년, 연임 1회 제한 ▲회의 개최 7일전 일정·안건 안내 ▲위원회 존속 기한 5년 초과 금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 규정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앞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속해서 위원회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꼬집었음에도 개선은 없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구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실정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