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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미숙 의원, “사회적 낙인이 걱정되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될 것”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해 원치 않게 마약에 노출됐거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 지원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비롯해 원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익명 마약류 검사는 사회적 낙인이 걱정되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 치료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