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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합천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연명의료 결정 주체는 바로 나!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합천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지정되어, 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합천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거창지사 합천출장소와 보건소 2곳으로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19세 이상 합천군민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합천군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상담 후 의향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해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 말기를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