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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괴산군,“S.O.S 골든타임 심폐소생술”교육실시

법정의무대상자 및 AED 관리책임자 대상 교육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괴산군보건소는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 대상자인 구급차 운전자, 소방안전관리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12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S.O.S 골든타임 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S.O.S 골든타임 지킴이 교육”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괴산군 보건소 교육사업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상황 대비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사용법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이물질에 의한 기도페쇄 처치 등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윤태곤 소장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법정의무 교육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으로 대상자들이 응급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보건소는 오는 19일에도 동인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