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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제정

북구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북구의 특성 및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분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이다.

 

강성훈 의원은 “북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북구의 치안 여건 및 치안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