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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청주시, 복대두진하트리움 아파트 금연 아파트 지정

공용공간 금연구역으로 지정, 오는 9월 19일까지 계도기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복대두진하트리움1차 아파트를 제6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5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복대두진하트리움1차 아파트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9월 1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계도기간 동안 입주민들에게 현수막, 포스터, 안내방송 등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해 적극 알릴 예정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0일부터 아파트 내 공용공간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은 줄어들고 간접흡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