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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중구 ‘번영로센트리지 3단지’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가 ‘번영로센트리지 3단지’ 아파트를 지역 내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울산 중구보건소는 7월 24일 오후 4시 번영로센트리지 3단지 아파트(복산1길 1) 주 출입구 앞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과 입주민 대표, 금연지도원, 지역 주민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3단지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금연 구역마다 안내판을 설치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번영로센트리지 3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50.5%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보건소는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입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