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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울산 동구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이내로 확대되고, 학교(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기존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전광판, 공식 블로그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 주변 음식점과 거리를 중점으로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78개소, 유치원 21개소, 초·중·고등학교 34개소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학문로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