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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춘천시, 전 직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법 시행령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춘천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 자살예방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됐다.

 

관련 법 및 시행령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학교와 대안교육기관, 3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민간사업장도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에 추가됐다.

 

자살예방교육은 생명 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 대응을 포함한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된다.

 

각 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연 1회 이상 집합·시청각·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춘천시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살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해 궁극적으로 관내 자살률 감소에 도움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