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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증평군보건소, 유치원 인근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증평군보건소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인근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연구역의 실제 시행은 이달 17일부터다.

 

군은 구역 확대 지정에 앞서 사전 홍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한달간 확대구역 인근에 안내 표지판 58개를 제작 및 설치했다.

 

조미정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우리군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 지정에 따른 군민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구역 내에 흡연 적발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증평군에는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22개소, 학교 10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