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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예산군, 여름철 말라리아 발생 확대에 따른 안전수칙 안내

국내 말라리아 환자 급증에 따라 주의해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산군은 말라리아 발생 증가에 따른 군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말라리아다.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인체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잠복기는 약 14일이며, 대체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초기에는 오한, 발열, 발한 등이 3일 간격으로 나타난다.

 

말라리아는 연중 발생하나 주로 5월에서 10월에 집중 발생하며,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38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로 북한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주민 및 인근부대 군인에게 주로 발생하나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면서 서울 내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말라리아는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수칙은 모기가 활동하는 야간에는 외출을 가능한 삼가고 △야외 활동 후 샤워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 △모기서식처 제거 △방충망 정비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등이 가장 중요하고 여행 중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소독을 통해 모기 매개 질환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