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만1천여건에 2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2천2백여건에 3억3천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가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 세율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이때 기본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출자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된다.
영동군은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사항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 직접 위택스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