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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2030년 식품 폐기물 30% 감축 의무화 법안 제안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5일(수)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 30% 감축 의무화 법안을 제안, 환경단체 및 녹색당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제안은 EU의 2008년 '폐기물 프레임워크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개정안 등 법안 패키지로, 각 회원국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상점, 식당 및 가계 등의 1인당 식품 폐기물 30% 감축 및 식품 가공 및 제조과정 폐기물 10% 감축이 의무화된다.


동 법안은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이 달성할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회원국 사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식품 폐기물 발생원으로는 가정 식품 폐기물이 가장 많고, 수확에서 제품 생산에 이르는 가공 및 제조 과정 폐기물이 다음을 잇고 있다.

집행위는 EU 전체적으로 연간 5,900만 톤의 식품 폐기물이 발생, 총 1,320억 유로의 식품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동 법안에 대해 환경 시민단체 및 녹색당은 EU의 2030년 식품 폐기물 감축 의무 비율이 식품 폐기물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여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환경단체는 EU가 참여한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2.3'에 제시된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단계 1인당 식품 폐기물과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식품 손실을 50% 감축 목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 법안에 과잉생산 및 폐기물 양산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단이 부족하며, 특히 이른바 'Farm to Fork' 전 과정에서 50% 폐기물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1차 생산, 운송, 패키징, 저장, 소매 및 가정 내 소비 등 모든 단계의 효과적인 폐기물 감축 조치가 필요하며, 식품 라벨링 및 소비자 정보 부족 등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 라벨의 'Best before' 문구로 인해 식품 폐기물 양산의 문제를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2030년 30% 감축 목표는 각 회원국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2027년 법안 재검토 시 50%로 목표를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