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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울진군 급성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대비 응급처치 교육 실시

4분의 기적,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진군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군민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울진군보건소에서 ‘2024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7일, 8월 20일 이틀에 걸쳐, 일반군민 대상 2회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대상 2회 교육으로 총 4회 진행했으며, 회차당 30명씩 신청받아 총120여명을 교육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응급처치 교육센터의 현직 간호학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이론과 더불어 마네킹을 이용한 응급처치시 행동요령 및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및 사용 실습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군민의 실질적인 처치 능력 향상을 도왔다.

 

또한, 응급의료법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매월 점검 결과 통보 의무, 응급장비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교육에 참여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안내표지판을 제작·배부하고,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한 이용 점검 방법을 안내했다.

 

급성심장정지 발생장소는 대부분 비공공장소로, 목격자는 주로 가족 및 동료이다.

 

심정지 환자에게 골든타임(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증가한다.

 

울진군보건소에서는 교육을 통해 올바르고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더운날에도 많은 군민들께서 교육에 참석해주신 이유는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응급상황에서 누군가를 반드시 살리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