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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동구, 울산지웰시티자이1단지 금연아파트 제6호 지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는 8월 23일 서부동 소재 울산지웰시티자이1단지 아파트를 동구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웰시티자이1단지 아파트는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동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현판 및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아파트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길 기대한다.”며 말했다.

 

한편, 동구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벽산우진타운, 꽃바위아이파크, KCC스위첸웰츠타워1단지, 삼전아이필하모니,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 울산지웰시티자이1단지 총 6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