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완주군이 관내 공동주택 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지원에 나섰다.
26일 완주군은 최근 공동주택 지하층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주민 불안이 커지자 화재 안전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2개소로 지원 물품 구입비의 70%다. 개소당 최대 3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완주군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유)주체이며, 지원물품은 질식소화포 및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이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효과적인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신규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 설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관내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총 402기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59%인 238기의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