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면, 미등록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 방식인 내장칩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군청 축산방역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필수적 제도”라며,“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