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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추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조례위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춘천시보건소는 2023년 11월에 개정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2024.11.23.)을 앞두고 '춘천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법령으로 규정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3천원)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조례는 입법예고 및 심의를 걸쳐 11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인근 지역과의 금액 편차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3천원으로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