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중소형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수산물 구매를 위해 추진한다.
특별점검 대상 품목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오징어, 참돔, 낙지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이다.
광양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점검뿐만 아니라 노점과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품목,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광양시 철강항만과와 농식품유통과가 자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윤성 철강항만과장은 “최근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