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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최기영 북구의원,‘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발의

기부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나눔의 가치 실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여 사회적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되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기부 활성화 시책 마련 ▲보조금 지원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기영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문화는 우리 지역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많은 주민이 기부 문화에 동참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9월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