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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월군,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 연장 시행

내리계곡, 미사리계곡, 배향계곡 3개소 2027년까지 지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영월군은 자연 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3개 계곡에 대하여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여 시행한다.

 

자연휴식년제는 청정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산간 계곡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야영, 취사, 세차 및 낚시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이번에 연장 시행되는 지역은 김삿갓면 내리계곡 10km, 미사리계곡 6.2km와 무릉도원면 배향계곡(구 뱀골계곡) 6.5km 3개소이다.

 

해당 구간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간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했으며, 안내 경고판 및 현수막을 새로 설치하여 휴식년제 실시 구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은 “계곡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휴식년제 기간에는 해당 계곡에 출입 등 여러 활동이 금지되므로 군민과 관광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