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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해시, 추석 명절맞이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

기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동해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수·선물용품, 농·축산물 부정 유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 표시 방법 적정 여부 ▲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 여부 ▲ 축산물 유통기한 변조 행위 ▲ 축산물 식품위생 위반 여부 등으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추석 대목을 겨냥한 부정‧불량 농축산물의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