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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강성훈 북구의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상임위 통과

북구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안전, 교통 등의 일부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북구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훈 의원은 “북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북구의 치안 여건 및 치안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