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반려동물과 양육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의 법적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전선아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화 및 현행 법규는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한국 동물의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건’으로 취급된다”라며 “이는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재물로 간주 된다는 의미이다”고 비판하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배상 수준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또한 전선아 의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동물의 법적지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2023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동물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법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매립이나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선아 의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벗어나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동물의 사후 처리를 합법적이고 정서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다 합리적인 동물 사후 처리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농림수산부 장관,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