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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전북도의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학교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해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이 4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육성함에 있어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 훈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이에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다.

 

정종복 의원은 “학교운동부 육성에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로 학교체육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